반응형
에너지 요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할인 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란?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각 지자체와 도시가스 공급사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할인 금액 및 적용 기준
할인 금액은 대상자별로 차등 적용되며,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취사 및 난방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6,0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최대 18,0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 월 최대 9,000원
- 취사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80원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최대 840원
- 교육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 월 최대 420원
※ 할인 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감면액은 사용 요금에 따라 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도시가스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필요 서류는 도시가스사에 문의
※ 신청일 익일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자격 중복 시: 여러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 금액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신청자: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시 변동 사실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사 시 재신청: 주소지 변경 시 기존 할인 혜택이 종료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 결론: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