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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총정리(2025년)

by 블루밍1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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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3.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하반기분 신청: 2025년 9월 예정
  • 대상: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 제외) 

📅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방법: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일

💰 정기 신청분

  •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반기 신청분

  • 상반기분: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 예정
  • 하반기분: 2025년 12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6.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7.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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