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3.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하반기분 신청: 2025년 9월 예정
- 대상: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 제외)
📅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방법: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일
💰 정기 신청분
-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반기 신청분
- 상반기분: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 예정
- 하반기분: 2025년 12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6.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7.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