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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기대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공제 항목을 총정리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산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이 연초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필수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은 추가 공제가 적용됨
- 주의사항: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
2)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자동 반영
- 보장성 보험: 본인과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료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장애인 전용보험은 별도 추가 공제 항목 존재
3)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의료비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 공제
- 총 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 난임시술, 장애인 치료비, 치과 교정(미용 제외) 포함
- 약국, 병원 영수증 누락 주의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드시 확인
4)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록금 포함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대상
5)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적용
-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따라 공제율 상이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시 최대 40% 공제
6) 주택자금 공제
-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연 750만 원 한도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도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청년 대상)
3.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 기부금 공제
- 정당,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공제
- 반드시 영수증 제출 필요
✔ 연금저축·IRP 납입액 공제
- 연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금계좌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필수 챙길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소득세의 90%를 최대 5년간 감면
4. 연말정산 환급 꿀팁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를 적극 활용
→ 누락된 자료는 개별 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 - 공제 항목은 모두 해당되는지 체크리스트 작성
- 간편한 비교 계산은 ‘삼쩜삼’, ‘토스’ 등 앱 이용 가능
-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 공제 금지 – 한 명당 한 사람만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항상 확인
5. 마무리: 준비만 잘 해도 13월의 월급이!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절차인 만큼 기본 개념과 항목을 익혀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는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직장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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