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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2명을 둔 가구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 자격 요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감면 대상 차량: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감면 혜택:
- 자녀 3명 이상: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자녀 2명: 취득세 50% 감면 (단,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기타 조건: 동일 가구 내에서 감면 혜택은 1대의 차량에 한정되며, 감면 받은 차량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차량 취득 시점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제출 서류:
-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 기타 필요 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유의사항
- 감면 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은 동일 가구 내에서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독 명의 등록을 권장합니다.
결론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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