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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by 블루밍1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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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생계급여에 대한 이해와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정의, 대상자 기준, 지급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392,013원이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765,444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765,444원 - 150,000원 = 615,444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1구당 800,000원 지급

각 급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 이상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A2.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생계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은 일부 공제되므로, 근로를 하더라도 급여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Q3.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3.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분류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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